정관
- 2012. 10. 18 최초제정
- 2013. 03. 14 일부개정(1차)
- 2013. 07. 04 일부개정(2차)
- 2017. 03. 22 일부개정(3차)
- 2020. 09. 17 일부개정(4차)
- 2023. 03. 03 일부개정(5차)
- 제1조(목적) 사단법인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는 전·평시 민(학계포함) ‧ 관 ‧ 군 수송관련 기반의 효율적인 연계로 선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발전된 수송지원 개념을 적용한 국방수송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국방수송물류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하고 약칭으로는 “국방수송물류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Association”(약칭으로는 “KDTA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제4조(공고의 방법) ① 본회의 공고는 국방수송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선, 전화, SNS수단을 통하여 실시한다.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.
- 제5조(사업)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1. 국방 수송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2. 국방 수송정책 입안을 위한 제안 3. 국방 수송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4.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5. 군 부대위문, 회원사 물류시설 견학 및 군 운전자 안전교육 지원 6. 회원의 친목도모와 사기 및 복지 증진사업
- 제6조(구분 및 자격)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,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,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하며 후원⋅지지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총회 시 임원선출 및 각종 의사결정시 투표권한을 갖는다. ③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회비는 납부하지 않으며, 각종 의사결정시 투표권한을 갖지 않는다. ④ 단체회원(업체, 학계, 협회, 조합)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단체회원 회비를 납부한 단체, 소속된 자 중 대표로 지명된 자는 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회원 자격이 부여되며, 그 외 소속된 자는 일반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 단, 단체회원에 소속된 자 중 개인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.
- 제7조(가입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가입 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 중 소정의 가입절차에 의해 가입하며, 세부절차 및 납부금액 등은 본 정관 제34조 및 부칙 제6조에 의거한다. ① 가입자격 1. 국방수송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, 기관 2. 국방수송물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업체, 기관 3. 물류⋅수송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개인 4. 군수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현역·예비역 간부 ② 가입절차 1. 소정의 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 제출 2. 신청서 접수 후 일반회원 자격 부여 3. 정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 4. 정회원 승인 후 회비납부 시 자격 부여 ※ 단체회원은 대표자가 회비 납부하고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후 단체회원으로 인정한다.
- 제8조(탈퇴) 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.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탈퇴된다. 1. 사망한 때 2. 파산한 때 3. 피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된 때 4. 제명된 때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,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제9조(제명)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총회의 심의 ․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제10조(권리와 의무) ①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 1.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 2. 총회의사록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회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③ 일반회원은 본회의 사업 활동 등에 참가할 수 있다. 다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.
- 제11조(정치활동의 금지)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,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, 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.
- 제12조(협회조직) ① 본회는 공동회장과 이사회에 예하 1개 사무국과 5개 소분과위로 구분하고 고문 / 자문위원과 감사를 둔다. ② 사무국은 상근직으로 구성 운영하며 협회운영, 관리 등 행정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. 1. 사무국은 회원명부, 기금운영, 회계서류 관리 및 연간 사업계획수립 등 협회운영 /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 2. 매년 정기총회 전 회계감사를 수감하여 운영내역을 총회시 보고한다. ③ 5개 소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육로, 철도, 해상, 항공, 학계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한다. ④ 이사회 임원, 고문 및 자문위원은 단체별 임원급으로 추천받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⑤ 협회 사업발전 및 정책입안, 운영기능 증진을 위해 전문연구위원을 선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⑦ 본회 회원은 비상근이다.⑧ 본회의 각 부서편성 및 기능과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본회 정관 부칙에 의거한다.
- 제13조(협회기능) 1. 본회는 국방 수송산업 진흥 및 수송정책 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 2. 국방수송물류발전 지원업무의 통합 조정 3. 육로, 철도, 해상, 항공 수송업무의 조정 및 해외협력 지원 4. 관련법규 및 제도의 보완․개선을 위한 연구 5. 기술자료 수집 및 수송관련 정보교류 6.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타개책 강구 7.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이해 상반문제의 조정 8.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- 제14조(회원) ① 정회원 · 단체회원은 본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. ② 회원은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- 제15조(산하조직) ① 본회 산하에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시 · 도지부와 직능별 조직을 둘 수 있다.
- 제16조(임원의 구성)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(대표이사) : 2인(공동) 2. 수석부회장 : 5인 이내(이사 겸임) 3. 부회장 : 10인 이내(이사 겸임) 4. 이사 : 군예비역 대표자, 각 분과위원회별 업체대표 등 20명 내외 5. 고문·자문위원 : 20명 내외(관 및 학계・ 협회, 조합대표) 6. 감사 : 3인 이내 7. 전문 연구위원 : 필요시 운용할 수 있다 ②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- 제17조(임원의 선출) ① 제16조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. 1. 회장은 정회원인 후보자 중 총회에서 직접, 평등, 보통,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 2. 임원이 직무수행 중 소속단체 직책이 변경되어 새로이 선임될 사유가 있을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한다. 3. 고문 · 자문위원은 계층별,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, 회장과 이사를 역임한 회원은 명예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 4. 업체측 협회장 공석 발생시 해당업체 대표가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.
- 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확정된 자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제19조(임원의 임기) ①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민간회장은 2회(6년)까지, 군회장은 1회(4년)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, 소속단체 직책변경으로 인한 임원 교체시 잔여임기를 승계하고 연임할 수 있다. ②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, 고문 ․ 자문위원 등 임원의 임기는 교체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.
- 제20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(대표이사)은 본회의 대표권을 가지며,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고문 · 자문위원은 회무를 처리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④ 감사는 본회의 예산, 회계,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. ⑤ 이사회 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.
- 제21조(임원의 보수) 회장, 부회장, 이사, 고문 · 자문위원, 감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- 제22조(의결기관의 구분) 본회 의결기관은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 한다.
- 제23조(회의의 소집) 회장은 회의소집이 요구될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5일전 까지 회의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등의 내용을 전자우편, 서신, 휴대전화 SNS수단 등으로 통보하고, 제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24조(회의 의결방법)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총회 및 이사회 출석 불가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, 이때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② 의장은 회의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민간회장이 가, 부결을 결정한다. ③ 의안 표결시 이해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25조(의사록) 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. 1. 총회 및 이사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.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. 부의사항, 의결사항 등 ② 의사록은 차기 총회 및 이사회 시 보고한다.
- 제26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27조(총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회계년도 말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 ②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재적인원 1/3이상 요구시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제28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 1.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2. 회장 ·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. 당 해년도 회계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.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5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.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- 제29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의결기구로서 회장과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며, 확대 이사회는 고문/자문위원 및 각 분과별 위원장, 개인회원 등 포함할 수 있다.
- 제30조(회의의 소집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 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, 회장이 소집한다. ② 임시이사회는 재적임원의 1/3이상 요구 시 또는 회장의 요구 시 소집한다. 확대 이사회는 필요시 재적인원의 1/2이상 요구 시 또는 회장 요구 시 소집한다.
- 제31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. 총회에 제출 할 안건 3. 예산 편성 및 결과보고 4. 연간 사업계획 수립 5.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32조(재산의 구분) 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. 보통재산 중 총회/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이월할 것으로 의결한 재산 ② 매년도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33조(재산의 관리) ①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및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고 협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④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.
- 제34조(경비와 유지방법)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1. 회원의 연회비 1) 회장 : 10,000,000원 2) 수석부회장 : 5,000,000원 3) 부회장 : 4,000,000원 4) 이사 : 3,000,000원 5) 단체회원 : 2,000,000원 6) 명예회장 및 장군단 : 200,000원 7) 고문 및 자문위원, 개인회원 : 200,000원 ※ 단, 예비역 출신 임원의 경우 연회비 200,000원을 납부하면 되며, 명예․당연직인 국토부 물류정책과장/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제외한다. 2.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의 기부금 1)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 3. 국내외 단체로 부터의 협찬금, 기부금 및 출연금, 대여금 4. 운영경비는 정관 제1조 목적에 부합하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- 제35조(회계의 구분)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.
- 제36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- 제37조(잉여금의 처리) 본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반환, 기본재산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- 제38조(사업계획 및 예산)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사업실적 및 결산) 매 회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 후 정기총회 또는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,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0조(표창)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, 단체 또는 비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.
- 제41조(징계) 본회의 임원, 회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- 제42조(상벌의 절차) 본회의 상벌 절차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. 1. 협회활동에 지대한 공헌 · 명예를 드높인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해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득하여 표창, 감사패, 공로패 등을 수여한다. 2. 협회활동에 있어 명예를 실추하거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부도덕한 공적 · 사적 행위에 있어 이사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제43조(정관변경 발의) 정관변경은 정회원 1/3이상 또는 이사회 임원 1/2이상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.
- 제44조(정관의 변경) ① 정관의 개정안이 상정된 때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이사회에서 의결시는 이사회 임원의 2/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하여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등기 후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45조(해산)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. 1.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2. 총회 구성원의 3/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의를 한 때 3. 회원이 없게 되거나, 본회가 파산된 경우 ② 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, 잔여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.
- 제46조(위임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.
- 제47조(타 법령의 적용)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‘사단법인에 관한 규정’,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,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.
- 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2조(임원 선임) 임원이라 함은 공동회장(대표이사), 부회장, 이사를 말하여, 임원 선임 또는 교체는 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조(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) 본회의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본회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4조(정관의 제정) 본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·기명날인하고 발기인 대표가 직인으로 기명날인 한다.
- 제5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회원가입)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면 이사회의 의결 및 동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.
- 제7조(회비납부) 연초(1월중) 본회의 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각 회원별입금을 통해 납부하고 통지 및 관리는 사무국에서 실시한다
- 제8조(회비관리)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반드시 회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한다. 연 2회(전·후반기)집행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소집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에 의한 관리 / 감독을 실시한다.